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