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20
  2. 위원회2026.2.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및 군인ㆍ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유용한 관리를 돕고자 함(안 제15조의2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