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집·교통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31
- 위원회2024.9.26
- 본회의2024.11.14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등 19인
국민의힘 12명 · 더불어민주당 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권영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 2025-08-2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2025-08-2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 2024-11-13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2024-11-1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간 자본금 납입액 평균이 3.1조원에 달하여 2024.6월 말 48.7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이 2025년 1분기에 현행 법정자본금 50조원을 초과하고, 2028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