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26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월 26일 최근 진행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방 관련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책임을 제도화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통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