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8
- 위원회2026.7.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취급이 허용되는 물질의 취급 현황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새롭게 등재가 논의되는 후보물질의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이후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협약상 후보물질 등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