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8
- 위원회2026.7.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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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의2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