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선원법, 국제협약에 맞게 근로·보호 기준이 바뀌게 돼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함)의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이하 “MLC”라 함)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권익 보호 등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대한민국은 해당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선원법」에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안 제61조의2)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안 제91조, 제92조) 등을 두고 있어,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이를 정비하고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12조, 제159조의2),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108조), 타 법령 및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