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5
  2. 위원회2025.9.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등(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환경의 발전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시장 상황과 안전 정보 등을 확인하여 적기에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ㆍ변경에 반영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