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1 마감 · D-2안전·행정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6.9.17
- 위원회2026.9.18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2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규명된 진실에 대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피해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여 이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에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기준, 범위, 종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화해와 용서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 다.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16조).
- 마. 국가는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 또는 명예회복 사업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음(안 제2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