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18
  2. 위원회2026.8.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숙련인력이 축적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암묵지)가 있으나 이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역량이 부재한 반면, 디지털ㆍ인공지능 역량을 지닌 청년 전문인력은 제조업의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에 관여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년층 숙련인력과 청년 전문인력의 협업형 현장배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하여 팔란티어사에서 운영중인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본사가 아닌 고객 현장에 직접 배치되어 고객사의 실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면서 그 기업의 제조공정 혁신과 AXㆍDX를 이끄는 엔지니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과 협업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