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해외 게임물 사업자 이용자 보호 의무, 국회 통과했어요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게임물사업자)는 게임물에서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해당 게임,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광고ㆍ선전물마다 표시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실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없다시피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문제시됐던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게임물사업자의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