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2025.2.7
- 위원회2025.2.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하여 온 사유지 등(이하 “사유지도로”라 한다)을 둘러싸고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충돌, 지방자치단체의 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및 토지매수청구 등 민원과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유지도로에 도로ㆍ상하수도관 파손 등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토지소유자가 비협조적이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정비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또한 관리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유지도로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함. 이는 주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 체계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일반 공중이 통행에 이용하는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사유지도로 관리가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으로,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계획으로 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의 사유지도로를 위험사유지도로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토지소유자등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
- 라. 위험사유지도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마. 사유지도로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적 분쟁에 앞서 대안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함(안 제10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