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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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62인
더불어민주당 58명 · 무소속 2명 · 진보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62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김동아의원ㆍ최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0일 처리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 13인8월 20일 처리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와 사적서비스 영역 사이에는 소외된 경제영역이 존재하며,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소외된 경제영역을 공공영역이 복지로 부담하기에는 막대한 정부 재원이 필요하고, 사적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서비스비용이 높아져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음.
이 부분을 채워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취약계층을 시장경제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연대경제이나 그 동안 각 영역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태임.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ㆍ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사회연대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사적 이익 창출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 우선시, ② 국가 등으로부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운영,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우선 사용, ⑤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부조와 협력 강화 및 지역사회발전의의 기여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나머지 12개 항목 보기
- 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 자. 사회연대경제의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 차.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 카.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6조).
- 타.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ㆍ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 파.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사업협력 및 활동 교류 등을 위하여 지역ㆍ업종ㆍ부문ㆍ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의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재화나 용역 구매 시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19조).
-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