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
- 위원회2025.4.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1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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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며 특별법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임.
또한,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ㆍ월세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됨
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알지 못해 계약을 맺거나, 일부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ㆍ월세사기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