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2
  2. 위원회2026.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