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2
- 위원회2025.12.19
- 본회의2026.6.1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 2026-10-1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ㆍ외식 산업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따라 한식의 문화적ㆍ경제적 가치 창출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법정 기념일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