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원활한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 반입ㆍ처리 과정 감시 대상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 주민의 환경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며, 그 재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제2조제3호, 제25조의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