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등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민 지원 및 어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