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4
  2. 위원회2025.12.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학대학 등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종교대학들은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교육과정 상 종교교육, 종교음악,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에도,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이라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예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함.

이에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개정함으로써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종교교육기관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단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