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 등 14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전은수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혼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법원의 이혼소장에 주소지가 노출되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신청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