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26
  2. 위원회2026.2.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영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양로뿐 아니라 요양 중심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체계로 규정되어 있고, 배우자와의 동반 입소가 어렵거나 불명확한 등 제도 운영상 제약이 존재함.

또한, 실제로는 양로ㆍ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로의 위탁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