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48시간 안에 삭제하려고 해요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성인 피해자가 요청하면 48시간, 미성년은 인지 즉시 또는 24시간 안에 플랫폼이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를 지우도록 하려고 해요.
- 발의2026.2.3
- 위원회2026.2.4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플랫폼사업자는 성인 피해자가 요청하면 48시간 이내에, 미성년 피해자는 인지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차단해야 해요.
- 미성년 대상 성적 합성물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먼저 보고, 삭제 요건을 완화해요.
- 플랫폼사업자는 해시값과 콘텐츠 지문 생성 같은 기술적 조치로 똑같거나 비슷한 복제본을 한꺼번에 차단해야 해요.
-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플랫폼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의무를 어기면 국내대리인도 연대책임을 져요.
왜 화제인가요
- 검토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어요
지금의 임시조치는 삭제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 초 단위로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누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걱정하나요
찬성 쪽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국민을 실제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에 공감해요.
반대 쪽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게 하고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 두면 적법한 콘텐츠까지 지워져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해요.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비슷한 목적의 규율이 이미 여러 겹으로 있어서 별도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현행 제도와 맞는지 더 검토해야 한다고 해요.
국회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
- 검토보고서는 이미 비슷한 규제가 있어서 새 법을 따로 만드는 방식이 알맞은지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어요.
- 검토보고서는 피해자가 신원 정보와 허위 신고 책임 등을 직접 적어 요청하게 하면 신고를 위축시키는 진입장벽이 될 것으로 봤어요.
- 검토보고서는 국내대리인에게 사업자 위법행위 전반의 연대책임을 지우면 책임과 권한 사이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어요.
정부 입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겹치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디지털 위조물’은 한 번 유포되면 복제와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함.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삭제 여부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플랫폼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가 미비하여 확산되는 복제본에 대응하기 역부족임.
또한 국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한계와 성인 대상 딥페이크 처벌의 사각지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삭제 의무시한을 명시하고,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정교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딥페이크, 디지털 위조물 등 용어를 정의하고, 국외에서 수행된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성인 피해자의 요청 시 48시간 이내,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지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ㆍ차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및 6조).
- 다. 미성년 대상 성적 합성물에 대해 비동의 추정 원칙을 도입하여 삭제 요건을 완화함(안 제6조).
- 라. 해시값 및 콘텐츠 지문 생성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동일ㆍ유사한 복제본을 일괄 차단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플랫폼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강제하고, 의무 위반시 연대책임을 부여함(안 제8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플팻폼의 적극적 삭제를 유도하기 위한 면책 규정과 함께, 정보게시자의 방어권을 위한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
- 사. 의무 불이행 시 국내 매출액의 1% 이내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