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16
  2. 위원회2024.10.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ILO와 UN의 협약을 통해 세계 보편적인 노동원칙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에 따른 평등대우원칙을 법과 제도에 구현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균등한 처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