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30
  2. 위원회2024.10.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시기 또는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동포의 필요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