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27인
국민의힘 2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제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마.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사.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