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음.
그러나, 전세제도가 지속되는 이상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힘들며, 이 위험성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공공이 차단 및 흡수하여 관리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재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 권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매물을 통한 피해사례가 생겨나고 있음.
또한, 주택시장 하락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보증금 미반환 전세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택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증금 보호가 어려움.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