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 발의2024.6.20
- 위원회2024.6.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남부권은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 되는 지정학적 중심지에 위치함.
또한 강,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계승ㆍ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ㆍ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ㆍ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 지역의 주요자원 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으며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남부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남부권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남부권을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이 법으로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부권개발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은 남부권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부권 개발을 위한 기본시책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 내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부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부권개발사업이 남부권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9조).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남부권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계획의 입안, 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사. 남부권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ㆍ허가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준공검사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18조 및 22조).
- 아.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부권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 자.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부권종합개발청을 설치함(안 제25조).
- 차.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부권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카.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남부권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부터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남부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받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2조).
- 파.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남부권 강ㆍ섬 관광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33조 등).
- 하.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부권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