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 기준과 우대혜택의 수준이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