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국방·외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12.10
- 본회의2026.1.15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국방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10-12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2026-09-09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 2026-09-0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 2026-08-31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5인 · 2026-08-3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 임용과 관련한 부정행위, 비위 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법문에서 명확히 구분하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 도모를 위해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며,
나머지 4문단 보기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자원 유입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초급 간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 다.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명확히 구분함(안 제10조제2항).
- 라.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7의2호, 안 제26조제6항).
- 마.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역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안 제18조제4항, 안 제19조제4항, 안 제20조제3항, 안 제21조제3항, 안 제24조의2 제2항).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안 제58조의2, 안 제60조의2)
- 사.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 아.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 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2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