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석탄발전소 폐지 정책은 해당 지역사회와 관련 산업 구조, 근로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여야 하나, 석탄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ㆍ이행으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지원 및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해당 지역과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가 계획 수립ㆍ이행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기반이 요구됨.

또한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하여 실효적인 정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을 제정하여 석탄발전 산업의 전환 과정에의 피해 지역과 근로자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이 법의 목적을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명시함(안 제1조).
  2. 나. 피해지역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피해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다. 피해지역에 대한 효율적ㆍ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4. 라.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피해 예방 또는 복구 지원을 위하여 석탄폐지 피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대상을 규정함(안 제9조).
  5. 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피해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1. 바.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계약방법의 특례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2. 사.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 또는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