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