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는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형 산불과 같이 소방차량에 대한 긴급정비가 필요한 재난현장에서 소방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정비를 신속히 시행하여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 외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