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진보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4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고 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하는 구조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객관성 및 독립성의 침해 요소로 작용하여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계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현황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