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9
  2. 위원회2025.4.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을 진화하던 산림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항공기는 44년된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고, 앞서 2022년 강원도 양양 산불 당시 추락한 산림항공기는 1975년 제작돼 생산한 지 47년 된 노후 기종으로 파악됐음.

현재 산림청이 보유 중인 산림항공기는 모두 50대로,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약 65%(33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상 된 항공기는 12대 정도 된 것으로 확인돼 노후화 비중이 높음.

특히 산림항공기는 산불 진화 시 발생하는 연무, 담수를 위한 수상비행 등 부식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산림항공기 특성에 맞는 운영연한 및 부품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은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항공기 도입이 지연 및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