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2
- 위원회2025.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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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조사(2019)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34.2%에 이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는 48.8%이며, 피해자의 가족(32.6%)과 그 지인(30.2%)의 경우에도 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가족 관계에서도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 범위는 직장동료ㆍ지인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가정폭력으로서의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피해자가 지정한 자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