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1
- 위원회2025.7.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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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홍수통제소로 하여금 환경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한 상황이 우려될 경우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하천 등을 접하고 있고, 하천 범람 시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ㆍ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기에도 제 때 방류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하천이 범람하거나 마을이 수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