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6
- 위원회2024.12.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 2026-07-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ㆍ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는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집행하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인 만큼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따라 퇴임하거나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