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권영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10일 최근 진행
-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2025년 11월 13일 처리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관리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