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음.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들도 군사 교육 과정을 거쳐 장교로 임관됨에도 장기복무를 위해서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기회손실이 커 복무의욕을 저하시키고, 타 육ㆍ해ㆍ공 사관학교와 비교할 때 불공정하여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강군 육성을 저해할 수 있음.

또한 직업군인을 목적으로 하는 생도들에게 국가의 지원으로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이들을 단기복무장교로 규정하는 것은 국고의 낭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 (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제7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