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부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건축 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반드시 그 부지 또는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요건 중 부지ㆍ건축물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