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3월 5일 최근 진행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4인 · 2025년 3월 5일 최근 진행
- 김상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2월 13일 최근 진행
-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과 같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될 뿐,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누구나 신속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