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2025년 9월 10일 최근 진행
- 최보윤의원ㆍ서미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2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 등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지위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감호장비 사용 및 재난 발생 시 이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 제한과 재난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인권보호와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이송 규정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 및 수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4장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