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5
- 위원회2026.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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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및 태권도진흥재단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체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사업과 같은 공익 목적의 법인은 지역 체육ㆍ문화 인프라 확충과 국민의 건강 증진, 문화 향유권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 취득ㆍ유지 과정에서 취득세ㆍ재산세 부담으로 인해 투자와 운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