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거친 경우에도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실질적으로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 중 상담ㆍ수강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충분히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각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치료위탁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명시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