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3월 9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해 정부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