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는 반면, 소방제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대해서도 경찰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ㆍ판매ㆍ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가.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명의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ㆍ제7조 및 제12조제1항).
- 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 및 유사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2조제1항).
- 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방제복 착용ㆍ사용 금지 및 유사소방제복의 착용ㆍ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