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11
- 위원회2024.9.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1인 · 2026-09-0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진압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