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25
  2. 위원회2024.9.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목포-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는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