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0
- 위원회2026.4.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 2026-09-11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2026-03-17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 2025-11-27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 2025-09-02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 2025-09-0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 여부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조사 및 진정 대상으로 두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