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14
- 위원회2026.8.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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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선불충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은 현행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등의 휴면예금등 출연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간 출연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휴면예금등을 일정 기간 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휴면예금등의 정의에 휴면선불충전금을 포함하고,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범위에 선불충전금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포함함(안 제2조).
- 나. 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및 선불업자가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면예금등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0조제1항).
- 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등의 출연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 라. 출연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